강의·눈문지도 모두 대타로… 학생 반발하자 F 준 ‘이상한 교수’

대학원 A교수의 일탈, 그 후 징계 없이 사직… 피해는 학생 몫

2023-09-19     구예승·유영훈 기자

‘단대신문’은 여름방학 중인 지난 7월 24일 우리 대학 모 대학원 A교수의 학사 갑질 문제를 다뤘다. 당시 본지는 대학원 A교수 규탄 대자보를 학교에 붙인 대학원생들의 제보가 이어져 방학임에도 특별 취재팀을 가동했다. 이에 사건의 실체를 취재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도했다. 


본지 취재와 대자보 내용을 종합한 결과 A교수의 부적절한 행태가 여럿 드러났다. 우선 A교수는 작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몇몇 과목을 외부 강사를 통해 대리 강의로 진행했다. 자신이 해야 할 대학원 논문지도를 다른 강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진행하게 하기도 했다. 더구나 A교수는 학생들에게 과일 바구니 등의 축하 선물과 장기 자랑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원 학생들은 “A교수의 일련의 행위는 교수로서 부적절하다”며 징계와 해임을 요구했다. 


결국 A교수는 주임교수에서 해촉됐다. 그러자 그는 문제점을 직접 제기한 재학생 8명의 성적을 정정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총 4명의 학생은 F학점 처리했다. 일종의 ‘성적 횡포’였다. 


우리 대학 본부도 이러한 A교수의 만행을 조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전캠 조찬홍 교무팀장은 “대학의 감사를 담당하는 법무감사팀에서 A교수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안이 교무팀으로 이첩됐다”고 말했다. 


교무팀은 교원 징계 심의를 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소집을 지난달 24일 결정하고 A교수에게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 하지만 A교수는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교수직을 그만뒀다. 결국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 않고 학교를 떠난 것이다.  


A교수가 징계를 면하고 사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교원이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에 따르면, 재직 중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 한다. 학교에서 구분하는 교원의 범주에 속하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이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돼야 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A교수는 특별교원으로 분류되는 초빙교수 신분이어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학 학생들은 “A교수는 2학기 강의 배정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지도,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일이 알려져 몇몇 대학원 신입생이 입학을 포기하는 등 학교 위상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A교수의 횡포로 성적이 갑자기 하향 조정된 일부 피해 학생들은 원래 학점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리 강사가 매긴 성적을 A교수가 임의로 입력하는 바람에 두 차례나 성적이 하향조정된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리 강사로부터 만점을 받았음에도 원래의 성적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구예승·유영훈 기자 dkddds@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