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요”… 천안캠 ‘차량 10부제’ 도입

보행자 안전·주차난 해소 위해 3월은 계도… 4월부터 본격 시행

2024-03-19     이용현 기자

천안캠이 이달 3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천안캠에 차량 10부제 시행한다는 공지가 각 단과대 단체 채팅방에 게시됐다. 차량 10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 가 같은 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이전부터 우리 대학은 전체 주차 공간(대수)에 대비해 차량이 밀집되는 구역이 존재했기에(▶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자연1,2 공학관 ▶의학관 주차장 등)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왔다. 최소한의 교행도 방해하는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 증가와 캠퍼스 내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10부제가 시행됐다.

 

차량 10부제는 교내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3월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업무용 차량 ▶장애인 운행 차량 ▶납품, 배송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은 제외되며 끝자리 숫자가 1번인 차량의 부조리함을 위해 매달 31일은 시행이 제외된다.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10부제 위반 및 단속 차량 관리방침 에 따라 위반 차량은 경고장이 부착되며, 3회 적발 시 해당 학기 정기권 회수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차량 10부제 시행에 재학생들의 불만도 적지않다.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A씨는 “정기권을 구매해 교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주차 문제는 몸으로 체감하고 있지만 사전 공지 없이 시행되니 손해를 보는 기분이다”고 답했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 월 1만원, 학기 6만원, 재학생 월 1만 5천원, 학기 6만원의 가격으로 주차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정기권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은 교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 10부제 시행으로 월 평균 2~3일은 교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기권 할인 등의 보상책은 없다.
차량 10부제 시행을 주관한 총무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고, 지난 2월 1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부제 시행 안내에 관한 공문이 발송됐다. 

 

하지만 재학생들에게는 개강을 앞두고 갑자기 공지됐다. 차량 10부제 시행을 맡은 총무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2월 1일 천안캠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부제 시행에 대한 안내 공문이 발송됐지만 재학생들에게는 공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무팀 관계자는 “지난 1~2월, 각종 회의자료와 공문을 통해 차량 10부제의 시행이 안내됐지만 이를 전달받지 못한 교내 구성원들에게는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 사과를 전한다”고 답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안내받지 못한 구성원들을 위해 3월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행된다”고 말하며 “차량 10부제는 모든 차량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용현 기자 umzee08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