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채무자는 형사고소가 답이다

⑥미변제

2024-11-26     김혜영 칼럼니스트

 

미변제를

A는 B에게 이자와 변제 시기를 정해 1천만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B는 이자도 주지 않고 변제 시기가 됐음에도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 이럴 때 A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첫째로 A는 B에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민사)할 수 있고, 둘째로 B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사기죄같이 피해를 돈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보다 형사고소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첫째, 형사고소가 민사소송 제기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준다.

 

우선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연락이 끊긴 B의 주소지도 알아내야 한다. 또 소송을 제기한 A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 참여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가 인용되기까지 불편함이 많다.

 

하지만 A가 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A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만 차용증, 입금증 등의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A의 억울함에 대한 진술을 받고, 연락 끊긴 B를 찾아내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거래 명세 등의 증거도 확보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형사고소가 민사소송 제기보다 접근이 쉽다.

 

둘째, 실질적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형사고소가 유리하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B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없다. B로서는 어떻게든 집행을 피하려고 자신 명의 재산을 빼돌려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B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해자는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갚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자는 승소를 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가 확정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변제를 못 받는 민사소송보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김혜영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