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판소] ⑦ 커닝, 그 참을 수 없는 유혹
시험부정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
2009-08-02 최호진(법학과) 교수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업무라고 하여 반드시 경제적 활동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형법상 업무에 해당되며,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시간에 출석부르는 것, 시험을 치루는 것 역시 업무에 해당된다. 이러한 업무를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게 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방해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이다. 즉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 즉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방해행위는 위계(僞計)이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 사례에서 나한방군이 자신이 한주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주먹인양 행동하며 시험장에 입장하는 것 역시 위계에 해당한다. 세 번째 방해행위는 위력(威力)이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으로,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기물을 부수는 행위,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전기나 수도를 끊거나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 문앞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교수와 조교는 시험감독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며, 김단국과 나한방은 교수의 시험감독업무를 위계를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단국과 나한방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주의할 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실제로 김단국은 중간고사 당시 적발되어 결국 김단국의 형법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되었지만, 업무방해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또한 나한방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한 한주먹의 경우 나한방에게 업무방해죄를 교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주먹은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만약 김단국의 대학이 사립대학이 아니라 국공립대학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나한방에게는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일지라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더구나 대학의 강의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김단국과 나한방은 주거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한주먹은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