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심야 소음에 수면권 침해 받는 자취생들
고질적 심야 소음에 수면권 침해 받는 자취생들
  • 남성현·양민석 기자
  • 승인 2017.09.19 14:07
  • 호수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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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음, 기준치 대비 죽전캠 1.3배, 천안캠 1.5배 초과

원룸촌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 자취생들이 인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단국대학교 대나무숲에 제보된 자취방 소음피해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2014년 3건, 2015년 13건, 2016년 18건으로 매년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제보의 대다수가 개강 시기에 집중됐다.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아 직접 제보하지 않은 학생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5일 오전 1시 죽전캠퍼스 앞 원룸촌. 당시 소음은 80dBA를 초과했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3시로 나타났다. 죽전캠퍼스의 경우 정문 앞·웅비홀 편의점 및 주점, 천안캠퍼스의 경우 역말 근처 편의점 및 주점, 천안대교·천호지 인근 원룸 등 캠퍼스 주변 500~700m 범위 내 주점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소음공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피해가 빈번한 장소를 캠퍼스 별로 3곳을 선정, 지난 13일부터 3일간 새벽 1~3시까지 소음측정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죽전캠퍼스(정문 앞·웅비홀 인근 편의점 및 주점)의 경우 평균 63.4dBA, 최고 80.5dBA가 측정됐으며, 천안캠퍼스(역말 근처 편의점 및 주점·천안대교·천호지 인근 원룸)의 경우 평균 83.6dBA, 최대 88.8dBA가 측정됐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기준치 60dBA를 초과하는 측정치이며, 지하철 객차 내부 소음(85dBA)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80dBA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 장애가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60~70dBA부터 수면장애가 일어나고, 70~80dBA부터는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이 수축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캠퍼스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숙박시설은 죽전캠퍼스·천안캠퍼스 모두 30여 개로, 시설 대부분이 주점이나 편의점이 몰려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소음피해 원인의 대다수는 취객의 고성방가와 주점에 의한 소음이다.

죽전캠퍼스 인근 고시텔에 3개월째 거주 중이라고 밝힌 안재욱(도시계획부동산·1) 씨는 “밤마다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자동차배기음이 들린다”며 “공부할 때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박미정(커뮤니케이션·1) 씨는 “소음 공해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살고 있다”며 “캠퍼스 주변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호지 인근 숙박시설에서 거주 중인 김한민(환경자원경제·1) 씨는 “취객이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질러 창문을 닫아도 해결되지 않아 자취방을 옮기려는 생각도 했다”며 “하지만 마땅한 자취방도 없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는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죽전캠퍼스 관할 용인서부경찰서 보정지구대 관계자는 “자취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또한 소비 활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며 “생활 소음은 현재 행정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분야”라고 밝혔다.

천안캠퍼스 관할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또한 적극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출소 관계자는 “현장 판단 하에 심각한 상황일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21호(인근 소란 등)’ 규정에 따라 3~5만 원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보정지구대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자율과 양심을 꼽았다. 지구대 관계자는 “법이 사회 질서를 세우기 이전에 사람이 질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학가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땅한 법적 규제와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 기초적인 상호 간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만큼, 대학가 소음공해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의 자정의식이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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