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위한 움직임인가, 사회 혼란의 불씨인가
평등을 위한 움직임인가, 사회 혼란의 불씨인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9.27 17:48
  • 호수 1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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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동성혼 법제화
출처: 연합뉴스

● [View 1] 국내 동성 예능 기획팀 관계자 A 씨

최근 동성 간의 사랑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8곳의 유럽 국가를 비롯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동성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은 하나의 권리이자 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문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법률 지원이나 무상 복지와 같은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평등권 침해이다. 또한 이성과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가족을 꾸릴 권리,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1일 대법원은 2016년 9월부터 부대 밖에 있는 숙소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직업군인 B씨와 C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법원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View 2] 혼인 무효 소송 변호사 D 씨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가족이 양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민법의 조문은 ‘부부(夫婦)’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암묵적으로 정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혼인을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는 민법 해석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합법화하게 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혼인의 의미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법률만 개정하게 될 때에는,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양한 법률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법률은 가족, 혼인 등의 조항을 이성관계에 구체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동성 관계에 적용하는 게 된다면 사회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녀 사이의 결합을 전제로 한 혼인은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의 양육을 받을 가능성을 보호한다. 동성혼은 자유의 문제라는 명목으로 아동의 권리는 무시한 채 성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사회가 존속되기 위해서 자녀의 출산은 필수적인데,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8개국 중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 감소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혼인 건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동성혼까지 합법화한다면, 인구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법률적인 혼인에서 배제한다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대중문화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고든 동성애는 점차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 법률은 사회적 인식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차별이 당연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성 동성 커플에게 입양된 한 남자아이가 자기 성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월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강가정기본법 반대 청원은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디즈니와 픽사의 신작 애니메이션 <버즈 라이트이어>가 영화 속 동성애 장면 때문에 14곳 국가에서 상영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까지 살펴 볼 때, 동성혼 합법화는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동성혼 합법화는 주기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동성혼 합법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은 끊임없이 상충해왔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양측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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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iyua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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