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면, 더 줄 거에요?
더 내면, 더 줄 거에요?
  • 김준원 편집장
  • 승인 2025.04.08 13:52
  • 호수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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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서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이번 건은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한 중요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1.5~43% 올리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지속 가능이 어려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것이다.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보험료율 인상은 27년 만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많다. 당장 돈을 더 내더라도 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춘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고갈 시기가 8년 늦춰졌다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더군다나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한 기존 소득대체율에서 3%포인트 더 받는 방향으로 역행해 보험료율 인상 효과도 미미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청년 세대의 보험료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개혁안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이 더 큰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내는 돈은 8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올리니 나중에 가입한 미래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불만을 표하는 청년층이 많은 이유다. 일례로 최근 엠브레인퍼블릭·한국리서치 등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안 의견을 조사한 결과, 18~29세에서 반대 의견이 63%로 높았다. 30대는 58%가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이다.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재정 안정성을 꾀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될 것이다.

김준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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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won1227@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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