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휴학 조건 포함
육아휴학 기간 제한 생겼다
육아휴학 기간 제한 생겼다
이달 11일, 일부 휴학 세칙이 개정됐다. 기존 세칙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수정해 휴학 신청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입대 휴학’ 관련 조항이다. 기존 학칙 시행세칙 13조는 입대 휴학을 ‘군 입대’로 규정하고, 휴학 신청 시 입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입대 휴학이 육·해군의 경우로 한정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상근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입대는 휴학 조건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입대 휴학을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로 재정의하고, 제출 서류 또한 ‘입영 또는 복무 사실 증빙’으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육아 휴학의 경우, 기존 시행세칙 15조에는 최대 허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세칙은 자녀 1명당 1회 2개 학기, 최대 2년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세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규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수습기자 sj73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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