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65세 이상 무임승차제 찬반
337. 65세 이상 무임승차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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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07 09:40
  • 호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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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림 수습기자
사진=김유림 수습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한시적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반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단국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금지원(행정2)
무임승차 제도에 찬성한다. 현대에서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기본 권리다. 이동권이 제한되면 의료나 사회참여, 관계 형성 등 다른 권리도 제약된다.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승민(화학공2)
기본적인 무임승차 제도에는 찬성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과 같은 절충안은 필요하다. 혼잡 시간대에는 일부 요금을 부과하고,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에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역시 앞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양세진(의생명시스템1)
고령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무료 승차 제도는 긍정적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고령 운전자의 자가운전이 줄어 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권이 보장되며, 외부 활동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김서준(영어1)
무임승차 제도에 반대한다. 현재 국민연금 문제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고령층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태석(스페인4)
출퇴근 시간대는 직장인과 학생 등 필수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인 만큼, 일정 수준의 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대별로 무료 승차를 제한하거나 분산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용신(융합반도체공3)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교통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나이 하나만을 기준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반드시 무임승차일 필요는 없다. 세금 부담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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