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사립대 구조개선법, 우려와 기대
8월 시행 사립대 구조개선법, 우려와 기대
  • 단대신문
  • 승인 2026.05.19 08:30
  • 호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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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법 제정, 시행령 논란
폐교·해산 절차 등 구체화 불구
관치 조항 여전… 의견 반영을

사립대학교는 고등교육 기관의 핵심 엔진이다. 전국 4년제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엔진이 허약하면 인재 양성의 동력이 떨어진다. 근대화·산업화·민주화·국제화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도 사립대의 고등교육 소명과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학력인구 감소,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정부의 재정 지원 불균형이 겹쳐 사립대는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적으로는 체질이 허약해진 사립대가 늘어났다. 재정난에 직원 급여를 제때 못 주는가 하면 학교 시설은 늙어갔다. AI 인재 유치는 언감생심이다. 그러자 국회가 최초 발의 20년 만에 법률을 제정했다. 사립대의 구조개선과 질서 있는 퇴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바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다.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월 6일 교육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다.

 

이 법은 경영 위기 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폐교 및 해산 특례, 잔여재산 활용 방안, 해산장려금 등을 포괄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조개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다. 그런데 시행령 곳곳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사립대의 자율권을 옥죌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과는 결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첫째, 구조개선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구조심의위 구성의 대표성이다. 시행령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및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회장 또는 그 추천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한데 대교협 회장은 사립대와 국립대 총장이 번갈아 맡는다. 사립대 구조개선이 목적인 만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의 현실화다. 시행령안은 이의 신청을 ‘7일 이내’로 규정했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짧다. 대학의 소명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셋째, 구조개선 이행 실적 보고 주기의 합리화다. 시행령안은 3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율했으나 이 역시 기간이 촉박하고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 구조개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고 주기를 연 2회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잔여재산 출연 법인의 제한 기준 완화가 명확하다. 시행령은 잔여재산 출연 시 해당 법인의 설립 기간(10년), 휴업 사실(5년), 자산 규모(출연 재산의 3배) 등을 제한하고 있다. 기준 설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사립대의 원활한 해산과 재산 활용을 위해 이러한 규제 수치가 과도하지 않은지 재검토하고 적절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산장려금 지급 보장 문제다. 경제 상황에 따른 자산 매각 시장의 침체나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폐교 시설 활용을 통한 사회 공동화 방지다. 폐교 시 시설을 방치하면 커뮤니티가 슬럼화한다. 폐교 자산을 타 교육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근 대학에서 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이다. 교육부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을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제반 의견을 반영해 사립대의 자발적인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구습에 젖은 사학법인과 대학은 강력한 철퇴를 가하고, 셀프 혁신에 열정적인 모범 대학은 격려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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