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 대학생들의 사회적 무관심 - 전문가 의견 [1]
⑪ 대학생들의 사회적 무관심 - 전문가 의견 [1]
  • 박두순 천안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소장
  • 승인 2011.10.12 17:42
  • 호수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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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은 인권

“지난 해 5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14세)을 채팅으로 유인한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이 무려 한 달여 동안 가해자들이 사는 아파트 옥상, 공공건물 옥상, 공공건물 내 남자 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력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바꾸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 16명 모두 기소했고 가해자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혹시, 위 기사를 아시나요? 대학생이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가니> 때문에 이슈가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지요. 도가니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기에 관심 밖이거나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죠. 장애인들이 혼자 살아가기도 너무나 어려운 세상인데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장애인들
을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겠지요.

차별보다 심각한 성폭력이 있습니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들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예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을 성폭행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알바 5시간에 1,000원을 주면서 성폭력까지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해, 재판과정에선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는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풀려 나옵니다. 피해자는 같은 가해자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도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피해자 당사자가 떠나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쉼터를 이용한 후 퇴소하면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별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외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폭력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범죄입니다. 장
애인성폭력은 비장애인성폭력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보지 않은 나와 우리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에게 쉽게 접하는‘차별’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위에서 장애인들을 쉽게 만나나요? 장애인들이 많지 않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 장애인구가 등록된 장애인구만 2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장애인들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없을까요?

장애인이 우리들과 함께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차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대한 차별의 종류와 방법이 너무나 많고 지속되어서 법률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줄여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6가지 차별금지영역2)과 4가지의 차별금지유형3)으로 규정하고 차별에 대한 처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과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선(善)함이 있습니다. 이를통해 장애(인)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장애인차별, 장애인성폭력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각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NGO 활동가들과 법조인 등이 제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8년 시행이 된 법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차별금지영역: ①고용·교육, 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③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④모·부성권, 성 등, ⑤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⑥장애여성·장애아동
3) 차별금지유형: ①직접차별, ②간접차별, ③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④광고에 의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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