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재중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재중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하라
  •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훈련팀 김미리 팀장
  • 승인 2012.03.13 17:09
  • 호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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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가 연일 언론보도 되고 국민의 강제북송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10대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송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100여 개 국가에서 14만 6천여 명이 서명 운동에 참가하였다. 강제북송 문제가 더는 중국과 북한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이슈임을 보여준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매년 약 5,000여 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였음을 보여 준다. 중국은 재중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의 불법월경자’라며 강제북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말 중국의 강제북송은 타당한 것일까?
중국은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보호할 의무와 위의 사항이 국내법과 상충할 경우 국제법에 우선하겠다 선언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 북송함으로써 난민조약 제33조 제1항과 고문방지협약 제3조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고수하는 강제북송의 이유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중국은 더욱이 재중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문제가 분명한 정치적 박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심․동요․적대계층으로 분리하여 철저한 신분사회를 만들었다. 그 중 적대계층은 주로 지주, 친미주의자, 종교인, 정치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다. 이들은 신분에 의해 강제적으로 중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강제이주 또는 격리 수용당한다. 또한, 북한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식량조차 배급받지 못한다. 북한처럼 배급 위주의 사회에서 식량은 생명과 직결되는 큰 문제이며 북한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80%가 동요․적대계층 출신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중국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이유는 정치적 박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강제송환 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는가?
강제송환 된 탈북자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 라는 이름 아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언․폭행을 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강행한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신체적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남겨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과 신체적 고통이 수시로 엄습해 오는 후유증을 남긴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야기 시킨다. 북송된 탈북자 중 남한행을 시도했거나 종교적인 목적임이 밝혀지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공개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정부는 가족에게까지 혐의를 두고 처벌하는 연좌제 형식으로 사회공포를 확대해 북한사회를 통제한다. 물론 북한에도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사하고 자신의 죄명이나 형에 대한 판결을 듣지 못하고 바로 강제 수감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에서 법이 구색만 갖추었을 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다면 단순한 박해를 넘어 탈북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움이 빤히 보이는 상황이다.
국제난민지위협약 제33조 제1항에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한다’ 라는 조항과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 귀화, 인도해서는 안 된다.’ 라는 항목에 중국정부의 말은 더 신빙성이 없는 어거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제 중국정부는 북한정부가 박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북한말에 ‘긍지(矜持)스럽다’ 라는 말이 있는데 보기에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데가 있다는 뜻이다. G2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중국은 세계 경제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이에 중국인들이 긍지(矜持)를 가진다면 ‘위법행위’로 인해 그 긍지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은 즉각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재중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할 의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훈련팀 김미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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