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원의 ‘稅金 도둑’
76억 원의 ‘稅金 도둑’
  • 권용우<명예교수 ‧ 법학>
  • 승인 2012.11.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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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원의 ‘稅金 도둑’

권 용 우

<명예교수 ‧ 법학>

    “76억 ‘세금 도둑’의 기막힌 이중생활”이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한다.

    이는 어느 중소도시 회계과 직원의 공금횡령사건에서 출발한다. 전라남도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인 김석대 씨(47세)가 3년 동안 동료 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빼돌린 공금이 76억원에 이른다.

 

    8급 公務員이 外製 自動車 굴리고

 

    우리 속담에 “도둑개가 겻섬에 오른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탐내는 것을 할 때는 행동이 매우 민첩하다’는 말이다. 김 씨의 민첩한 손 놀림에 여수시에서는 3년 동안 누구도 그의 공금횡령사실을 눈치 채지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09년 7월 회계과로 다시 돌아오면서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김 씨의 처(40세)가 사채놀이로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김 씨는 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돈을 지급할 때 허위로 서류를 꾸며 횡령하기 시작했다. 또, 직원 급여소득 중 원천징수분을 세무서로 보내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일부를 빼돌리기도 하고, 급여소득자 명단에 퇴직자를 끼워넣어 그의 급여를 통째로 횡령하기도 했다.

 

    김 씨는 횡령한 부정(不正)한 돈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샀다. 여수시 D동에 있는 L아파트에 자신의 것과 장인 ‧ 처남 ‧ 동서 명의로 43평형(시가 2억4천만 ~ 2억5천만원) 네 채를 샀다고 한다(시사저널 2012. 11. 13)..

    그 뿐이 아니었다. 김 씨는 SM5, 베라크루즈, 아반떼와 일제차 혼다 등 네 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처는 고급 외제차인 BMW를 타고 다녔다(시사저널 2012. 11. 13). 김 씨는 장인과 처남에게도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고 하니, 8급 공무원으로서는 과분한 처신이었다.

    김 씨와 그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범죄자이다. 처 ‧ 장인 ‧ 처남 ‧ 동서 모두가 김 씨가 횡령한 부정한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안락을 누리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즐겼으니 말이다. 범죄집단인 김 씨 집안, 이를 어찌할꼬?

 

    옛 말에 “새는 모이를 탐하다가 목숨을 잃고, 사람은 재물을 탐하다가 몸을 망친다”고 했다. 40대의 김석대 씨의 내일이 걱정스럽다. 아파트가 네 채고, 고급 외제차가 있다한들 이를 무엇에 쓴단 말인고?

 

    現職 檢事가 職務와 관련 9억 받아

 

    여수시 김석대 씨 공금횡령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제는 현직 검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9억여원의 뭉칫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사건인 즉 이러하다.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검사(51세)가 차명계좌를 통해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9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19일 구속, 수감되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2. 11. 20, A10면). 현직 검사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검찰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사건은 검(檢) ‧ 경(警)간 수사갈등을 빚으면서, 이중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세인들의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경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특임검사팀(김수창 검사)을 구성, 지난 13일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검 ‧ 경간 갈등은 커져만 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 꼼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이처럼 검 ‧ 경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김 검사는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서 서울 강남의 룸살롱 업주에게 “업소 장부를 없애달라. 그리고 업소 직원들 입단속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니, 뒤가 몹시 쿠리긴 한 모양이다.

    이는, 김 검사가 룸살롱에서 마신 술값을 유진그룹 등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결제한 단서가 잡혔기 때문이었다.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밝혀진 금품수수 비리 외에도 다른 여죄(餘罪)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하던 2010년 부산 ‧ 울산 ‧ 포항 등 기업인들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대가성(對價性)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2. 11. 20, 12면).

 

    지난, 19일 김광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부장급 검사가 거액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데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대국민(對國民)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사의 비리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에도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의 오명(汚名)을 들어왔던 적이 있었다. 또, 이 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2, 제3의 김광준이 없는지도 눈여겨 볼 일이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검사의 막강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번 대선(大選) 주자 ‘빅3’가 앞다투어 ‘상설특검제’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도 귀담아 들을 일이다.

권용우<명예교수 ‧ 법학>
권용우<명예교수 ‧ 법학>

 dknew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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