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憲憲法의 意味를 되새겨본다
制憲憲法의 意味를 되새겨본다
  • 권용우
  • 승인 2014.07.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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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憲憲法意味를 되새겨본다

 

 

권용우

(명예교수 법학)

 

 

오는 17일은 제헌헌법(制憲憲法)이 제정된 날이다. 1948717, 이 날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기본법인 헌법(憲法)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

 

 

憲法이 제정되는 過程難關

 

 

1945815, 이 날 우리 나라는 일제(日帝)의 식민통치(植民統治)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독립(獨立)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世界大戰)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북위 38선 이북(以北)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이남(以南)에는 미군이 진주함으로써 새로운 지배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97일부터 38선 이남에는 미군정(美軍政)이 시작되었는데, 이 날 발포된 군정포고령(軍政布告令) 1호에 의하여 북위 38선 이남에서는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布告) 법령(法令) 규약(規約) 고시(告示) 및 조례(條例)에 의하여 통치한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3년이란 기간은 참으로 길고 험난한 가시밭길이었다. 1945815,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날개짓을 하고 있었으며, 외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심신(心身)을 바쳤던 수많은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이 귀국하면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정치세력이 좌우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그 해 12월에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모스크바3상회의(Moscow 三相會議)에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를 조직하고, 소 두 나라에 의하여 한국을 일정기간 신탁통치(信託統治)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로써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그런데, 그 뿐이 아니었다.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좌 우의 갈림이 더 큰 문제였다. 우파는 신탁통치에 절대 반대인데 반하여, 좌파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소 두 나라도 한국의 신탁통치를 두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편 소련은 19462월 북조선(北朝鮮)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소련이 북한에 공산주의 체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79월 한국문제를 UN에 이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UN‘UN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南北韓)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制憲憲法制定과 그 意味

 

 

결국, 이것이 남북한을 두 개의 나라로 갈라놓고 말았다. UN한국감시위원단의 입국에 관해서 남북이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남한은 UN의 결의에 따라 UN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반하여, 북한은 UN감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UN선거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선거감시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1948510일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5 10 총선거(總選擧)’이다.

‘5 10 총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이 선거결과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국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憲法)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1948717일에 공포한 이른바 제헌헌법’(制憲憲法)이다.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하여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고, 이로써 같은 해 815일에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제헌헌법을 건국헌법’(建國憲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66년 전 제헌헌법이 공포된 그 날을 제헌절(制憲節)이라 하여 경축하는 것이다. 이 날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날이다.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진 해방공간에서 우리 남한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체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212일 제3UN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韓半島)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값진 결실인가.

 

 

헌법. 이는 국가의 통치조직(統治組織)과 통치작용(統治作用)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가장 강력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규범의 원천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헌법이 요구하는 행동방식을 존중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로써 헌법이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함을 선언하고 있었으며, 그 제9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헌헌법의 정신은 66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제헌헌법은 영토조항’(領土條項)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4)라고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제헌헌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음을 분명하였다. 이 영토조항은 현행헌법 제3조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헌법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여 평화통일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제헌헌법!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이 뜻을 모아 제정하고,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언 66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지 않았는가. 우리 7,000만 국민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冷戰)의 조류와 동족상잔(同族相殘)6 25전쟁,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북한 괴뢰집단(傀儡集團)의 끊임없는 도전을 겪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왔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21세기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으로’, ‘통일조국 대한민국으로를 외치면서, 이 글을 맺는다.

권용우
권용우

 lawkw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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