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결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결
  • 권혜진 수습기자
  • 승인 2015.01.08 15:15
  • 호수 13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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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문제, 과연 민주주의 의식의 무너짐인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날이 갈수록 무리하게 치솟고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동결된다. 한편,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다. 이 결정에 있어 헌법 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 선고했다. <필자 주>

 


경기도내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학들은 최근 5년간 반값 등록금 여파에 따라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움직임에 동참해 왔으며, 장기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오면서 각 대학의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구책으로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줄이고, 발전기금 모금확대, 정부재정지원 확충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이다.

특히 등록금 문제는 각종 대학평가를 통한 재정지원과 연계돼 있어 인상을 속단하기가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는 내용의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지난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있다.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는 2012학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 년 평균 0.5%씩 낮아졌다. 대학이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민진(법학·1) 씨는 “반값등록금에 이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대학에서 교육하는 학습량에 비해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적절한 교육비를 통해 더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문제, 과연 민주주의 의식의 무너짐인가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을 결정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번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해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하되, 정당 활동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를 설정했다. 이때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란 단순한 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은 현재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석기 전 의원과 일부 주도세력의 ‘RO(지하혁명 조직, Revolutionary Organization)’ 활동 등을 기준으로 삼아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김정은(전자전기·1) 씨 역시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역으로 이용해 종북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자주적인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주도세력에 의한 활동을 통진당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갖고 있다해 나머지 구성원들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며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사항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결정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박사라(경제·3) 씨 역시 “대한민국이 자주적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당과 야당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 한다”며 “이번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과정으로부터 민주주의 사회가 무너졌다는 말에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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