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인권 이야기 1. 인권 개념
우리가 몰랐던 인권 이야기 1. 인권 개념
  • 단대신문
  • 승인 2016.09.06 15:23
  • 호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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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말할 때 해야 할 이야기

인권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생소한 단어이다. 필자는 칼럼연재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모호하게 알고 있던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알려주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인권 보장을 위해 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 <필자 주>

▲ 출처: www.shutterstock.com

"인권을 왜 공부하세요?"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사회부 기자 시절 종종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의 인권을 다룬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공교육을 통해 어떤 권리를 ‘인권’이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에서 인권법 전문 석사 과정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인권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유럽에는 초국가적인 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있는 만큼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와 연구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고민 없이 유학길에 올랐다. 그렇게 시작된 유럽에서의 지난 2년은 그간 무지했던 인권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필자는 이번 연재를 통해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인권’이란 말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인권 단체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쳐다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인권을 운동권, 투쟁과 연결한다. 인권을 모르거나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권을 간단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인권의 다의적이고 역동적인 속성 때문이다. 다의적이란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인권의 해석이 달라짐을 뜻한다. 쉬운 예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네덜란드에서 생각하는 여성의 권리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역동적이란 말은 그 의미가 지속해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인권이라고 하면 흔히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라든가 의사 표현의 자유 등 정치·시민적 권리만을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이다. 곧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만 있다고 보는 제한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제 인권 보호 주체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시대와 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인권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본 연재의 목적은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권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한 인권 보장은 최소한의 장치란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인권 실현을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고민해보길 희망한다.
 
오규욱 레이던 아시아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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