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저작권, 제대로 알고 소비하자
미디어 속 저작권, 제대로 알고 소비하자
  • 강혜주 기자·정찬우 수습기자 정리=노효정 기자
  • 승인 2020.06.17 18:59
  • 호수 14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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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저작권의 세계
일러스트 심예지 수습기자
일러스트 심예지 수습기자

Prologue

“무인도에 조난됐을 때 디즈니(Disney) 캐릭터를 그리면 구조된대.” 이 같은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수많은 인기 캐릭터를 탄생시킨 디즈니가 저작권에 민감해 무인도까지 찾아와 제재를 가한다는 일종의 현실 반영 유머다. 그렇다면 왜 디즈니 캐릭터를 누군가 마음대로 그렸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나아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미디어 소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저작권이란?

대한민국 법률 제16600호에 명시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다. 저작권법 제 4조 저작물의 예시에 따르면 어문, 음악, 영상, 사진 등 개인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된 창작물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저작권은 법상 보호받는 개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타인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과도 같다. 그렇기에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립은 중요한 과제다.

 낙서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노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곡해 부르는 ‘커버(COVER)’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커버 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발생하는 수입이 영상 제작자가 아닌 원곡의 작곡가 혹은 음원 유통사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유튜브가 반주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판단한 후 유통사에 사실 확인을 통해 저작권 위배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유통사의 허가를 받았다면 음원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 모든 수익은 유통사로 돌아간다.

이는 커버곡뿐만 아니라 저작물이 사용된 영상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실제로 영국의 역사를 강론하는 우리 대학 이경화(영어) 교수는 지난달 강의 영상에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일부와 ‘Everything I Do’ 음원을 삽입했다가 유튜브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는 “비록 교육적 목적이었지만 교육자로서 무단 사용한 사실에 반성하며 현재 해당 영상은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위 사례에서도 저작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고 사실을 인지한 채로 계속 저작물 사용은 가능하다.

더불어 어린아이의 낙서나 그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 심의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주희 상담관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지 않고 본인이 창작한 것이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권리 신청 없이도 인정되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을 어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저작권법 136조에서는 해당 경우의 처벌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  무단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에 신음하고 있는 대표적 미디어 분야로는 웹툰 업계가 있다. 실제로 2018년 발각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는 저작권법을 무시한 채 웹툰을 불법 복제해 무단으로 게시했다. 이에 해당 사이트 관계자들은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아 각각 10억씩 총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저작권 저촉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밖에도 유사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전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약 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드라마, 영화 등의 미디어를 개인 SNS에 공유하며 즐기는 소비 행태가 흔히 나타난다. 이렇듯 저작권은 우리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저촉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미디어들은 저작권이 존재하며 SNS는 타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

전문가에게 물었다.
저작권 고민 BEST 3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주희 상담관

01. 저작권을 소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용하는 저작물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02. 자신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부터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한다. 다만 공식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저작자로서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상황에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저작권을 등록해둔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저작물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먼저 저작물을 만들었음에도 본인이 입증 책임을 가질 수 있다.

03. 저작물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작용한다면 그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원칙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개인적 사용이라고 하며, 이에 관해 저작권법 제30조 저작 재산권 제한이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사적 복제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학습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저작물을 복제 및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만 허용되는 것이며, 전송과 공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Epilogue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미디어 저작물이 매시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상품에는 창작자의 고뇌와 노력이 기반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당신도 올바른 대가를 치르며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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