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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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충호 (해병대군사·2)
  • 승인 2020.11.10 16:01
  • 호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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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제, 과도한 과세로 인한 대기업 죽이기인가?
정충호 (해병대군사·2)
정충호 (해병대군사·2)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 이후, 언론과 사람들의 이목을 뜨겁게 달군 것은 바로 상속세다.
이 회장의 별세 후 추산된 그의 주식평가액은 약 18조 원, 상속세는 약 1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천문학적으로 높은 상속세 등장에 관심은 줄지 않았고, 상속세 찬반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해졌다.

쉽게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세대는 수저 앞에 금, 은, 흙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삶의 기준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는 자산 및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경제 불황이 더해진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상속세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와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상속세로 인해 시작의 격차를 줄이고 다소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같은 수저의 색을 가지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이중과세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냈음에도 한 번 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이 변동했을 경우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아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수준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현재 독일은 고용 유지와 급여 지급 등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사업적인 자산에만 33%로 감면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되는 높은 상속세를 OECD 가입국 평균 수치인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상속세 관련 법률을 추가 발의해 공표하는 방식도 감수해야 한다. 단순 상속세 찬반 문제가 아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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