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향한 이중 잣대
‘개’를 향한 이중 잣대
  • 정소연 기자
  • 승인 2021.11.23 16:02
  • 호수 148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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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고기 식용 금지법
출처: 매일신문
출처: 매일신문

● [View 1] 정치인 A 씨
최근 나는 SNS를 통해 식용견과 반려견을 나눠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여러 곳에서 질타를 받았지만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해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한다면, 오히려 식용견에 대한 사육·유통·소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고 개고기 섭취의 안전성 역시 확보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정의되지 않은 동물이라며 개 도축과 개고기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해 법적으로 정부 규제 하에 관리한다면 위생적인 도축 환경이 제공되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축산법 자체를 개정하고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청원을 본 적이 있는데, 하위 법령에 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위법령인 축산법을 개정하고 새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공장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동물권 문제 또한 한국 축산업의 99%가 공장식 사육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방식은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 사육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공장식 사육방식을 개고기 문제에만 적용해 문제화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이는 자칫 개인의 식습관을 침해하는 위헌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다. 

 

● [View 2] 동물보호단체 단원 B 씨
나는 동물 보호 활동가로 지내면서 수많은 동물의 처참한 사육 환경과 도축 현장을 목격해왔다. 특히 개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법의 보호를 받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개고기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식품이다. 즉 개를 도축할 허가 받은 작업장과 이를 판매할 가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개는 아무 규제 없이 사육 및 도축되고 있다.


불법 사육장은 병든 폐닭과 같은 먹이를 개에게 공급하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질병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도 개 도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인 인증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개고기 수요가 극히 적은 현시대에 개고기 식용 합법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고기 식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는 없다. 개고기 소비량 1위였던 중국도 작년 4월 개를 애완동물로 재분류했으며 같은 해 선전시와 주하이시는 개고기 식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명백히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러한 시대에서 여전히 개고기를 전통문화라 여기며 식용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개고기 식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의 질서유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때면 종종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해 식용을 허가하면 된다는 주장을 듣는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개와 먹으면 안 되는 개를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가. 이를 분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생물학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지난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국민 여론」에서 찬성 38.6%, 반대 48.9%, 잘 모름 12.6%의 결과가 보도돼, 개 식용 금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고기를 전통적인 우리 문화로 봐야 할지 이제는 단지 잔인한 도살로 봐야 할지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과거에는 당시 귀했던 소·돼지 같은 가축이 아닌 개를 통해 영양을 보충하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화했고 현대는 개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반려동물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개고기 생산·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상당하고 법률상 식품 공전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은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고, 개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법률 제정보다 국민 간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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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y1129@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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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야 ㅜㅜ 2023-10-23 10:19:58
ㅁ뭐래노 우리집 하루가 생각나네 ㅜㅜ 터래기같은사람들 물어버려!!

터래기 2023-10-23 10:19:26
저는 개고기 무족권 찬성 ㄴ어무~ 부드러워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