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이진건(법학∙3)
  • 승인 2022.10.06 16:48
  • 호수 1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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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란 언론과 출판을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 개인의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돼야 할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필자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전체주의와 달리 다양한 사람의 생각, 주장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우리는 이미 1961년 5·16군사정변, 1980년 5·18 쿠데타를 겪으며 민주주의가 무참히 밟히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했다. 군부 세력은 민주화와 직선 개헌을 부르짖던 시민들은 무참히 짓밟았다. 언론은 권력의 끄나풀이 돼 그들의 구미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 시민들의 눈과 입을 가려 독재자들의 첨병(尖兵) 역할을 자처했다. 언론인으로서 업(業)을 버리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또 대의(代議)민주주의 아래 국민을 대표해 그들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입법자들은 어떤가? 국민의 하인이 아닌 권력자에 예속돼 그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지 않았는가.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 속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언론인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보도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자유가 있다. 입법자들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발언을 할 자유가 있다. 또한 국민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다원화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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