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오름 총대의원회 감사국장의 해임과 감사부장의 봉사 장학금 미지급 징계가 결정됐다. 해당 사안은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통해 논란이 됐던 오름 총대의원회 감사국 인원(감사국장, 감사부장)의 외국어대학(이하 외대) 연합 MT 참여에 관한 징계 결과이다.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 중앙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각 1번씩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4일 진행된 중앙운영위원회 임시 회의에 이어 이달 1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대의원회 감사국과 외대 학생회 측은 서로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앙운영위원회 임시 회의는 총학이 소집권을 가지는 주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총학이 소집한 각 기구장의 투표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하며, 이번 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17인 중 13인의 찬성으로 개최됐다. 진행된 회의에는 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회장을 제외한 15인이 참석했다. 상임의장단 7인의 참관 또한 함께 진행됐다.
중앙운영회 임시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총대의원회 측은 취식과 음주에 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외대 학생회 측은 다른 인원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연합 MT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학생회 인원을 특정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회의록에는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CCTV를 확인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었다고 설명돼 있었다. 또한 해당 사안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에서는 총대의원회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총대의원회는 해당 사안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나, 사전에 외대 측에게 추가 납부를 문의한 후 불가하다는 대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학생회 임원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국의 참석을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대의원회 의장단은 감사국 인원의 1학기 중 남은 2개월 정직과 1학기 봉사 장학금 미지급을 제안했다. 사퇴를 말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앙위원회 소집 회의의 최종 결정권자는 총대의원회 상임의장으로, 해당 회의는 총대의원회 상임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총대의원회 상임의장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또한 총대의원회 상임의장이 거절권을 행사할 시 과반수 동의를 통한 총학의 회의 재소집이 가능하다.
이후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총대의원회 의장, 총대의원회 부의장, 기획국장, 기획부장 외 7개 단과대학 상임의장이 참여해 감사국 인원 사퇴와 관련한 최종 논의를 가졌다. 또한 감사 세칙 제21조(MT 및 연합 MT(OT)에 관한 감사 내용)에 따라 외대 역시 세칙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감사국의 최종 징계 사유는 외대 연합 MT 무전 숙박이다. 취식과 음주와 관련한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다경 기자 ekrud9874@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