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사채
32) 사채
  • 김래영 교수
  • 승인 2008.05.20 12:02
  • 호수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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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단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등록금과 주거 등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집에서도 저에게 돈을 대 줄 형편이 되지 못하여 저는 하는 수 없이 광고를 보고 소위 사채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 3. 2. 20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고, 10일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위 사채의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갚지 못하고 있고, 사채업자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를 독촉하고 학교로 찾아와 “땅에 묻히고 싶냐?”, “장기이식 등의 신체포기각서를 써라”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A 우선 귀하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의무는 없으나, 법 소정의 금액은 갚아야 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49%의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임을 주장하여 제한 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49%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부업자를 고소하면 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1)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위법 제10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증인이나 전화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채권추심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대부업법에서는 모든 대부업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대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된 사채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자와 장부상의 이자를 다르게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 불법 사채업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사채업자가 등록된 사채업자인지 여부 및 등록되었다면 장부상의 이자와 실제 지급하기로 한 이자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귀하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원금 180만원으로 계산하고, 이자는 연 49%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이러한 금액만큼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셋째, 사채업자가 귀하의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귀하에게 신체를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면서 협박하였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대부계약에서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래을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효 및 대부업 등록 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하였을 때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무등록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 도청 대부업체 담당 부서 또는 시,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법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래영 교수
김래영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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