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하여
북한 핵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하여
북한 핵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
  • 김은희 기자
  • 승인 2008.09.03 13:42
  • 호수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존공영에의 의구심만 증폭

‘공존공영(共存共榮)’은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여 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아감을 뜻한다. 이 바탕에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마음이 깔려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 서양의 이성주의와 결합돼 ‘Give and Take’ 정신으로 이어진다. 공존공영주의는 곧 ‘The Idea of Give and Take’로 표현되며,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을 듯 현실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또 이는 여러 정치적 논리에 적용되기도 한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권력은 ‘국가가 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 이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설명되며,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고, 국가의 영토 수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력은 민주화될수록 절대권력의 범위가 작아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권 담당자들은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강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국민들을 외면, 민주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8월 26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그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합의가 있은 후 같은 해 11월 1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착수했다. 또 지난 6월 27일에는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핵 불능화에 대한 각오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보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 이유로는 ‘경제발전’, ‘국민의견존중’, ‘책임감’ 등이 꼽혔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 담당자들의 정책적 결정은 과연 국익확보를 비롯한 국민안정, 국민행복의 확보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인가. 공존공영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정책을 위한 핵심 논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다.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어 길이 겨레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함이다.”

/자문 : 분쟁해결연구소 임재형 연구교수

김은희 기자
김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mamorikami@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