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양영토정책과 향후 전개 방향’…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의 해양영토정책과 향후 전개 방향’…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 김은희 기자
  • 승인 2008.12.02 20:05
  • 호수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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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양 국가 간 철저한 토론과 이성적 판단을 통해 결론 내려야”

‘진리’를 밝히는 ‘이성’의 힘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출판기념 심포지엄 지난 주 수요일(26일)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룸은 공로명 동서대학 석좌교수(전 외무부 장관),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윤명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 등 한일 양국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지식인들로 자리가 가득 찼다. 이 자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감정이 아닌 이성적 접근을 통해 양 국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만든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출판 기념 심포지엄으로, 집필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주제발표와 만찬으로 구성됐다. 한일 연구자 12명이 집필한 이 저서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풀간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국내유수대학의 언론사가 초청을 받았다. 공로명 전 장관과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의 발제 내용을 요약해 <단대신문>의 지면을 통해 전한다. <편집자주>

▲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한일 간 현안문제인 만큼 ‘독도 문제’라 지칭하지 않고, ‘독도다케시마 문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2005년 을사조약(1905년) 100년이 되던 해,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 영유 100주년을 기념하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한국 내 심각한 갈등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북 도의회는 같은해 7월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고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 의회와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일 양 국간 긴장감은 극대화됐습니다.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양국의 공생협력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주의깊게 봐왔지만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6월 이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005년 가을 독도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최근 일본 논조와 비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체결 당시 일본의 태정관(太政官)은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며 일본 영토가 아니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총사령부는 ‘약간의 외곽지역을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및 행정상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를 내놓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한국에 속한다고 여겨지던 ‘을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듭니다.

패전으로 일본은 당시 연합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이 일본의 일부였고 이번에 나뉘게 된 것이라 생각했으며, 한국이 전승국처럼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 영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1947년 6월 미국에 제출한 『태평양 및 일본해 소제도』는 독도에 대해서 ‘1905년 일본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949년 11월 2일 미국 국무성이 작성한 강화조약안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29일 일본 측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됩니다.

그후 영국안과의 조정을 통해 1951년 7월 발표된 조약문 최종안에서 일본령으로 명기되던 것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를 조선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러스크 미 국무성 차관보가 이를 거절하고 독도귀속 문제는 애매하게 결론이 납니다. 저는 양 국가 간 철저한 토론과 이성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지배의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고 한국은 시마네현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해 주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또 일본이 국제명칭변경 요구를 단념해야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해결책 논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논설주간은 “한국에 섬을 양보하고 그 화답으로 한국은 일본의 영단을 기려 그 섬을 ‘우정의 섬’으로 부르고 주변 어업권을 장래에 걸쳐 일본에 인정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내용의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일관계를 위해 독도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과거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구현해 갈 동반자’라고 본다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한일협력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2010년은 ‘한일 병합’ 100년이 됩니다. 늦어도 이 해에는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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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orikami@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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