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교권과 학생인권을 되짚어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어디로 향하는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경기도는 기본적인 학생 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감 발의로 시행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언어가 생명력을 얻게 된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셈이다. 또한 7년 동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끝에 광주에서도 올해 시행됐다.
2012년 3월에는 연일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 조례는 최초의 주민발의로 이뤄졌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과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점거 농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 지금도 전국적으로 충북, 경남,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학부모 단체, 시의회 등이 들썩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학생인권 보호의 길은 아직도 멀게만 보인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가 지난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75명 중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려 80.9%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 및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안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인권침해 문제 중 ‘두발규제’가 존재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2.5%에 달했으며, 체벌은 금지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48.8%) 학교 내에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며 각종 언론에서는 ‘교사들의 수모’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는 사례, 성추행하는 사례 등 최근에 논란이 된 많은 사건들이 체벌금지가 교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체벌이 금지’된 ‘학생인권조례 시대’, 교권은 정말로 추락하고 있는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치되는 가치인지 지금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서울시 교권보호조례가 표결로 서울시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조례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원이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간접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서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은 보장되어야함은 맞지만 오히려 교육적 측면보다도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교사들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지적하기도 한다. 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조례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번 호 시사터치에서는 ‘학생인권과 체벌’을 논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살펴본다.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박아름 조사관과 서울 경인고 조영선 교사의 생생하게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들어본다.
박윤조·서동주 기자 dkdds@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