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와 바꾼 양심… 의식개선 필요
위조문서와 바꾼 양심… 의식개선 필요
  • 김태희·김익재 기자
  • 승인 2017.05.16 10:17
  • 호수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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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는 중대한 범죄, 경각심 가져야

지난 10일 열린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위조문서를 사용하다 적발된 죽전캠퍼스 학생 10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은 근신 2주와 사회봉사 20시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해당 학생들은 결석에 대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위조된 진단서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이 소속 대학 교학팀에 제출한 진단서를 수상히 여긴 관계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병원에 확인한 결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그동안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허위 진단서 등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지만, 학교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적발된 학생 이외에도 아직까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문서 위조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조된 문서를 구하기 쉬울 뿐더러 이를 사용하는 일부 학생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위조문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A씨는 “과 단체 대화방이나 선배들을 통해 위조문서를 받아 사용해왔다. 주변에서도 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딱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주로 선배나 동기를 통해 위조문서를 공유하거나 문서서식사이트를 통해 습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문서서식사이트에서는 병결처리를 받기 위해 진료확인서는 물론, 공결처리를 위한 면접확인서까지 손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이다. 사문서위조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에 B씨는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1학년 때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죽전캠퍼스 학생팀 송덕익 팀장은 “사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교육기관으로서 이를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자보 형식의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뿐만 아니라 타 대학 역시 학생들이 위조문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1일 경희대학교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18명의 학생에 대해 징계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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