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236. 소년법
웅담 236. 소년법
  • 단대신문
  • 승인 2017.09.19 17:05
  • 호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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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기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35만여 명(지난 8일 오전 기준)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대학 학생들은 소년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편집자 주>

청소년이 성인과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고 생각한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는 과도한 처사 같다.
박주성(독일어·1)

소년법이 제정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사회의 발달과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로 미루어봤을 때 지금의 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지원(경영·4)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형량을 결정해선 안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면서 극악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를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성준(공공관리·1)

청소년들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힘을 가지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에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세부터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소년법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문수(경영·4)

많은 청소년은 자신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을 오히려 청소년이 악용한다는 점에서 소년법은 폐지돼야 한다.
박필근(동양화·1)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청소년들은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백영훈(해병대군사·2)

소년법 폐지 찬성. 살인이나 강간 등 심각한 중범죄의 경우에는 성인 못지않은 형량을, 그 외에서는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안 되도록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함.
뭬(단쿠키)

청소년 연령의 상한을 내릴 필요는 있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권리 의무의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측면으로만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교육 체계상 자신들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도 인식시켜야 하고 범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하죠.
도서관지박령(단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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