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처우 개선 담은 강사법, 오는 8월 시행
강사 처우 개선 담은 강사법, 오는 8월 시행
  • 안서진·최은지 기자
  • 승인 2019.03.13 00:49
  • 호수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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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각종 처우 개선 담아 제도 안착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오는 8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된다. 한 학기의 준비기간을 거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우리 대학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처음 제정된 강사법은 교육 현장의 우려 등으로 7년간 시행이 유예되다 기존의 법이 폐기되고 작년 12월 새로운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교육부는 강사법을 근거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달라진 법안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그동안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시간강사’ 대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라는 직급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러 대학을 다니며 한 학기 단위로 강의를 담당하던 강사는 교원의 형태로 임용과 계약이 이뤄지며,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로 강사법에 따라 강사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 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 조건을 정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내용이 계약 시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강사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몇몇 대학은 강좌 수를 줄이거나 대형 강의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펼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성연(해병대군사2) 씨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학교 측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사나 강좌 수를 줄일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본지 취재 결과, 우리 대학의 경우 2019학년도 1학기 강좌 수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아직 수강신청 정정 기간과 폐강 처리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집계는 잡히지 않지만 최근 3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며 “강사법을 대비해 이번 학기 인위적으로 강좌 수를 줄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사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학기 978명(죽전:627, 천안:351), 2학기 1000명(죽전:654, 천안:346)인데 반해 이번 학기 816명으로(죽전:537, 천안:279)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관계자는 “전임교원을 제외하고 학기마다 수업을 맡는 교강사는 일률적이지 않기에 강사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강좌에 대해 별다른 조정이 없었기에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들의 재정적인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작년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지적된 문제다. 대학들은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동반하는 법이 통과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준(정치외교) 교수는 “사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 내의 혼란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강사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러 우려 속에 강사법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도 제도 정비 등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여러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도 여러 사안을 검토해 이번 학기 중으로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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