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우리 대학 포털에 ‘가을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 복제 단속 관련 협조 안내’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출판팀에서 게시한 이 공지는 2학기 개강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 복사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위반 대상에는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복제,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해 일괄 수령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 서비스 또한 이에 해당한다.
재학생은 매 학기 구매해야 하는 교재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 교내 서점에 있는 전공 서적의 경우 한 권당 평균 2~3만원이며 비싼 교재는 5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자 학생들은 중고로 책을 구매하거나 선배에게 책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책의 수는 강의를 듣는 학생 수에 비해 매우 적다.
전공 서적을 교내 서점에서 구매한 강현규(커뮤니케이션·2) 씨는 “아직 책 두 권만 샀는데 벌써 9만원이 넘었다”며 “학기마다 책 구매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 학기에 듣는 강의 수대로 책을 구매할 시 재학생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커지게 된다.
특히 한 학기만 사용하는 교양서적 같은 경우, 새 책을 구매하기보단 불법 제본을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학기 시작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 인근 복사 업체를 많이 찾는다. 학교 인근 복사 업체 담당자는 “제본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불법인지 물어보고 아닐 경우에만 해주고 있다”라며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감사원이 방문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에게 책값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대학생의 51.6%가 대학 교재 불법 복제 이용 경험이 있으며, 전체 대학생 1인당 필요 교재 수 약 8권 중 2권을 불법 복제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76.3%가 교재 불법 복제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밝혀졌다. 특히 우리 대학은 올해 상반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집계한 불법 복제 적발 건수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재학생의 저작권 보호법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불법 복제 예방사업 교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