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마다 끊이지 않는 교내 ‘해적판’ 거래
매 학기마다 끊이지 않는 교내 ‘해적판’ 거래
  • 손유진·박단비 기자
  • 승인 2024.03.19 15:10
  • 호수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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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DF 거래 글만 89건
저작권법 위반 처벌될 수도

매 학기마다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대학 교재를 스캔한 불법 PDF 파일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의 불법 거래로 출판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14일 기준 3월 개강 후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PDF 교재 거래 게시글은 89건이다. 그중에서는 신입생들에게 ‘꿀팁’이라며 대학 영어 교재의 PDF를 다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올려둔 글도 있었다.

 

한 출판업체 측은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PDF를 판매한 37명을 적발해 전원 고발했지만, 반성하는 일부 학생들의 미래를 감안해 형사처벌은 면하도록 선처했다”며 “과거에는 복사점에서 교재를 불법 복사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학생들 간 불법 PDF 거래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출판사가 투자의 비용 회수는커녕 막대한 재고만 떠안는 악순환이 매 학기 반복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당분간 불법 PDF 근절 캠페인을 지속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라며 “올해부터는 불법 PDF 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형사고소 할 것”임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인쇄소 사장 A씨는 “PDF로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며 과거 제본만 하던 시절보다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황지혜(법학2)씨는 “선배들과의 중고책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재학생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학년 때 필수교양이나 로드맵 등을 통해서 저작권 관련 교육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민법의 특별법에는 지식재산권법이 존재한다. 지식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저작권법 제136조 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 PDF 교재 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 전과 기록이 남아 이후 취업과 해외여행, 유학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손유진·박단비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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