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⑩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 최호진(법학과) 교수
  • 승인 2009.05.21 19:14
  • 호수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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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는 행위 예를 들면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영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은 창작된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의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의 경우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단문, 흔한 게시물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이 된다.

여행정보나 게임메뉴얼, 프로그램사용법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하여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특히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동정,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한 사건, 사고 등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음악을 대중앞에서 연주하거나 스피커등을 통해서 들려주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고, 실제로 연주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도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도 가능하지만, 유흥주점, 경마장, 전문체육시설, 호텔, 콘도, 백화점, 쇼핑센터에서의 공연등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저작권침해유형에는 MP3와 영화의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있다. 다만 음악CD를 디지털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 또는 MP3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상 허용되지만, 이를 사이트,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 등에 올리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불법이다.

가수 팬클럽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릴 때에도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의 공식팬클럽이라도 작사가의 권리 즉 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타인의 블로그에 있는 좋은 글이나 자료를 퍼올 경우에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어야 면책 즉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신의 창작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어야 인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분쟁은 민사상의 분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저작권분쟁은 정식재판절차보다 양 당사자(저작권자와 침해자)의 화해를 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저작권위원회내에 설치된 조정부에서 맡고 있는데, 각 조정부에는 변호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효과는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난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 조정비용은 조정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잇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최호진(법학과) 교수
최호진(법학과)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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