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감면 금액, 저소득층 지원 22.3%
등록금 감면 금액, 저소득층 지원 22.3%
  • 이진호 기자
  • 승인 2011.10.12 12:07
  • 호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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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폭 확대 계획, 저소득층과 가계곤란자 수혜

우리 대학 천안캠퍼스의 저소득층 지원액이 22.3%에 그쳐 등록금 감면액의 30%이상을 저소득층에 지원해야하는 현행 대학 등록금 규칙(제3조 2항)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인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면제 현황’을 분석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 천안캠퍼스의 저소득층 지원액은 기준치에 못 미치고 백석대(24.3%), 상명대 천안캠퍼스(25.6%) 등의 인근 대학들보다도  낮았다. 

천안캠퍼스 장학진흥과 측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천안캠퍼스 김재필 장학진흥과장은 “저소득층 지원액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지원율을 올리며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행·재정을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법무감사팀을 두고 등록금 감면액 지원율을 매년 확대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서는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대학알리미·대학교육협의회의 지표를 함께 분석한다면 지원율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2009, 2010년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정부시책인 반값등록금과 대학교육의 평등화 실현을 위한 등록금 감면액 지원율을 단기간에 30%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등록금 감면액 지원예산을 매년 전년대비 상승쪽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교내 장학금 비율도 매년 0.7% ~ 1.0% 이상 증액하고 있다”며 “충청권 내 대학을 포함해 전국에서 등록금 감면액 지원율이 30%이상 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등록금 감면액 지원은 기초수급자부터 소득3분위내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다. 장학진흥과 측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미래드림, 희망드림, 사랑드림 등과 같은 복지 장학금과 등록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의 100%를 지원하는 우리 대학의 단웅1급 모두 지원범위를 전폭 확대해 내년부터 소득10분위의 학생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김 과장은 “현 재정총액의 약 10%가 교내 장학금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현실적 어려움을 적용해왔던 과도기였다면, 내년부터 감면액의 30%이상을 저소득층과 가계 곤란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장학진흥과 측은 “이번 지원율이 낮게 나온 데는 학생들의 신청률이 낮아 수요자가 적은 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등록금 감면액 공지를 해도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수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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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ho6724@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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