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위대한 大韓民國
오! 위대한 大韓民國
  • 권용우<명예교수·법학>
  • 승인 2012.07.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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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대한 大韓民國

 

권 용 우

<명예교수 ‧ 법학>

   

 

오는 8월 15일은 광복(光復) 67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건국(建國) 6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48년 8월 15일. 이 날은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탄생된 날이다.

 

대한민국은 중국 상해(上海)의 임시정부(臨時政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 ‧ 1 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이동녕(李東寧) ‧ 이승만(李承晩) ‧ 김 구(金九) ‧ 이시영(李始榮) ‧ 김규식(金奎植) 등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헌법(憲法)에 해당하는 10개조로 된 ‘임시헌장’(臨時憲章)을 제정하였다. 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임을 명문화했다.

 

“신인일치(神人一致) 중외협응(中外協應)하여 한성(漢城)에 의(義)를 기(起)한 이래 30유일간(三十有日間)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주(州)에 광복(光復)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臨時政府)는 항구(恒久) 완전한 자주독립(自主獨立)의 승리를 아(我) 자손 여민(黎民)에 세전(世傳)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로 임시헌장(臨時憲章)을 선포하노라.”


이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선포문(宣布文)이다. 구절 구절마다 애국(愛國)의 정신이 배어있다.

 

臨時政府는 獨立運動의 핵심적 주체였다


1919년 3 ‧ 1 독립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상해에는 많은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이 집결하였는데, 일본 ‧ 미국 ‧ 러시아 ‧ 만주 등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身名)을 바치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모여들면서 임시정부 수립의 기운이 크게 일게 되었다.

상해의 애국지사들은 보창로(寶昌路)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마침내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에 상해의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첫 회의가 개최하였다.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설치를 가결하고, 의정원 의장에 이동녕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4월 11일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가결하고, 관제를 국무위원제(國務委員制)로 정하는 한편 이승만을 국무총리(國務總理)로 선출하였다. 참으로 의미있는 순간 순간들이었다.

 

4월 13일, 이 역사적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무(政務)를 시작하였다. ‘상해 프랑스 조계(租界) 하비로(霞飛路) 장안리(長安里) 267호’. 이 곳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곳이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출발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서 국내외의 독립투사들과 항일(抗日) 독립운동을 전개해나갔다.

1919년 9월, 임시정부는 대구미(對毆美) 외교활동을 위해서 미국의 워싱톤(Washington)에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설치하고, 조국광복을 위한 외교활동을 펴나갔다. 그리고, 구미위원부는 영문 월간잡지 「한국평론」(Korea Review)을 발간하여 일본의 한국침략의 부당성과 우리의 입장을 미국사회에 호소하였다. 뿐만이 아니었다. 각종의 국제회의에 우리의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민(韓國民)의 독립의지를 천명하였다.

한편,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대일(對日) 무력항쟁에도 힘썼다. 이 때, 프랑스 조계를 관할하는 상해주재 프랑스 총영사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해 불간섭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독립투사들의 항일활동에 큰 힘이 돼주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5년 8 ‧ 15 광복(光復)으로 해체될 때까지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적 주체로서 한국민의 정신적 지주였다.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을 잇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 ‧ 을 계승하고, ‧ ‧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 ‧ ‧”

 

이는 대한민국 헌법(憲法) 전문(前文)의 일부이다. 이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제정된 건국헌법(建國憲法)에 의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2월 UN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韓半島)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세계사(世界史)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광복 후 좌(左)와 우(右)의 이념대립, 친탁(親託)과 반탁(反託)의 갈림, 미(美) ‧ 소(蘇)에 의한 남북분단, 동족상잔(同族相殘)의 6 ‧ 25 전쟁, 민주화를 위한 진통,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겪으면서 달려왔다.

 

2011년 12월 5일,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63년만의 쾌거였다. 1962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50년만의 경사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의 무역국가’로 우뚝 선 것이다.

추석과 설 연휴만 쉬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곰돌이’ ‧ ‘곰순이’로 불리었던 산업역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주(自主) ‧ 자립(自立)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개방형 수출구조로 전환한 지도자의 추진력이 그 가능성을 열어갔다.

‘한강(漢江)의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다. ‘1조 달러 무역시대(貿易時代)’!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작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5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頂上會議)를 개최하고, 그 의장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무대의 중심에 섰다. 또, 201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기구(DAC)에 가입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이었다.

지난 3월에는 ‘2012 핵안보(核安保)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면서 이틀간 세계의 눈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모이지 않았던가. 그리고, 6월 23일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충족시킴으로써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일본(1987년) ‧ 미국(1988년) ‧ 프랑스(1990년) ‧ 이탈리아(1990년) ‧ 독일(1991년) ‧ 영국(1996년)에 이은 세계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 문득,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 BC. 470 ~ 399)가 남긴 명언(名言)이 떠오른다. “국가(國家)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권용우<명예교수·법학>
권용우<명예교수·법학>

 dknew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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