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대납 전액 환수방법 합의
개인연금 대납 전액 환수방법 합의
  • 최형균
  • 승인 2013.10.17 18:45
  • 호수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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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 상환 예정
일괄·5개월 분할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상환 예정
퇴직자 환수방안도 ‘논의중’
교직원·교수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 보존분 환수방안’이 결정됐다. 본보 1352호-‘교직원 연금보험 대납, 회수결정’이 보도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우리 대학은 임금동결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3개월 간 교수와 교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개인연금액 14억 7천 600여만원을 대납한 바 있다.
교육부의 감사로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우리 대학 장호성 총장이 환수방침을 밝힘에 따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대학측과 합의 끝에 일괄 또는 5개월 분할로 10월 급여에서부터 개인연금 보존분을 공제키로 결정했다. 교직원과 교수들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일괄·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10월 4일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5개월 분할납부 처리될 방침이다. 환수된 금액은 이번 연도 회계안에 포함 될 예정이다.
박주동 노조 위원장은 “교과부의 BK21+사업금·연구비 유보와 장호성 총장의 환수발표가 있은 뒤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환수방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아직은 구두합의 수준이며 사안이 예민하고 자칫하면 학교 이미지가 실추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교과부의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협 총무직을 맡고 있는 김형수(행정) 교수는 “교과부가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반값등록금 공약은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지 대학에 강요해선 안 될 일이다. 연구비를 빌미로 대학을 통제하다니 말이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교협은 대학 측이 노조 측과 개인연금을 보존해 주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며 합의사항을 이행할 뿐”이라고 했다.
환수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퇴직한 교직원과 교수들의 개인연금 대납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로 일부 다른 대학은 퇴직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인사교육팀 이승욱 차장은 “해외에 있거나 돌아가신 분 등 연락이 불가능한 퇴직자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법적소송을 취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어서 손해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교과부의 환수조치 승인여부에 관해선 “교과부도 개인연금 보존이 복리후생 차원인 만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알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한 뒤 “우리 대학은 지급기간이 짧고 지급액도 하위권에 위치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이라며 “다만 추가로 재지침이 내려지면 이에 대응할 예정”이라는 상황을 전했다.
또한 이 차장은 “모두에게 조치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했다”며 “구성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최형균 기자 capcomx6@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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