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너무 없다
법정부담금 너무 없다
  • 최형균
  • 승인 2013.11.12 13:07
  • 호수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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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적다
우리 대학 법정부담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사립학교의 법인은 고용주체이기에 교직원이 내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등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법정부담금이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 대학 법인은 2011년에 70억, 2012년에 63억을 미납하고 이 금액을 학교 측에 넘겼다. 사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학교 측이 넘기는 관행은 이전부터 사립학교 내에서 있어 왔으며 수차례 지적받은 사항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2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해야 할 경우 법인의 적립금과 사업계획, 재정현황 등을 종합해 법인 측이 요청한 부담액을 사전에 승인해 주는 ‘허가제’로 바꿨지만 여전히 미부담액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한 다른 사립대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수도권 소재 주요 사립대학 6곳(세종대, 동국대, 성균관대, 국민대, 중앙대, 한양대)을 확인한 결과 이들 대학의 법인들은 2012년 기준 평균 57%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 대학 법인이 20.6%를 부담한 것에 비하면 대략 26.4%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부담률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 기부 등을 통해 들어온 외부자금을 제한 금액을 보유액과 나눈 값으로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앞서 지적한 6개 사립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학 법인은 110.9%로 2번째로 확보율이 높다. 즉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높지만 부담률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법인의 법정부담금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예산팀 곽영신 팀장은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법인도 재정상태 사업계획 등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한 부담금을 신청해왔다”면서 “신청액을 교육부에서 승인해 줬고 그에 맞춰서 부담금을 지급했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부담률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대해선 “지적한 사립대 중 몇몇 곳은 대기업이 학교를 후원해주기에 법정부담률 평균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익용기본재산 대비 법정부담률이 낮은 것에 대해선 “죽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확보한 부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집계돼 확보율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재정상태가 넉넉한데도 고의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담금을 늘릴 수 없냐는 질문에 법인 경리팀 임승환 과장은 “의대·치대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도 있어서 법정부담금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없는 부지를 팔고 있으며 청양농장 등 수익사업을 다각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최대한 법인재정을 확충할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년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곽 팀장은 “현재 교육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다만 지난 연도보다 높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균 기자 capcomx6@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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