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지각·시험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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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팀
  • 승인 2013.11.26 15:17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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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강화 한다지만 별무 소용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빼버리거나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휴강 사유를 듣지 못하고 교수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경상대 A씨는 “본래 수업은 9시 30분에 시작하지만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시험시간을 바꿔 오전 8시에 시험을 치러야 했다. 담당 교수의 다른 업무로 연달아 두 주를 휴강하기도 했다”며 “이유도 모르고 교수님 사정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겸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교수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문과대 교수는 “교수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전공교수들이 외부활동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며 “규정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이 금지돼있고 다른 활동을 하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한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학내 벤처창업 및 육성에 관련된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정교수·조교수·부교수는 인사규정에 따라 제약을 받지만 강의전담 교수·외국어교육전담 교수는 다른 인사규정을 따르므로 겸직의 여부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교무팀 이한규 팀장은 “학내에서 보직을 맡는 것은 상관없으나 겸직은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수의 겸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나 다른 활동으로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악대 B씨는 “독주회 등 개인 활동으로 수업을 휴강시키거나 수업시간에 개인연습을 시키는 등의 활동은 불만이다. 더 배우려고 수업을 듣지만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으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교수님들이 외부활동 경험들을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시면 후에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간접경험이 되어 좋다. 외부활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만 않는다면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겸직을 하지 않음에도 수업 준비가 허술한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허윤선(영어영문·2)씨는 “수업시간에 자주 늦고 교재를 가져오지 않는 등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아 수업 진행이 밋밋하고 성의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참여는 유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업 준비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수의 겸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도 있었다. 정송영(생활체육·2)씨는 “교수가 자신의 수업에 빠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행하므로 교수 본인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학생도 그 경험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리 : 김윤숙 기자 flyingnabi@dankook.ac.kr
취재팀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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