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 2.창밖의 여자
지식재산이야기 2.창밖의 여자
  • 이철태(화학공)교수·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장
  • 승인 2014.09.30 13:30
  • 호수 13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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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 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어라“ ‘가왕’이라 불리우는 가수 조용필 씨의 히트 곡 <창밖의 여자> 가사의 한 부분이다. 이곡의 작사자는 배명숙 씨이지만 작곡자는 조용필 씨이다. 가사를 적으면서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귀전에 들리는 것 같다. 필자도 노래방엘 가면 가끔 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값을 치룬다. 바로 ‘저작권’에 대한 비용으로 노래방 사용료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창밖의 여자>의 작곡가인 조용필 씨도 자신의 노래를 부를 때 마다 이 저작권료를 내어야 한단다. <창밖의 여자> 뿐만 아니라 그가 불러 히트한 다른 31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내어야 한다. 내용은즉 G 레코드사가 조용필 씨와 음반계약을 하면서 그의 히트곡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G레코드사에 있어 조용필 씨는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작권료를 내어야 하는 것이다. 조용필 씨의 팬들이 저작권을 조용필 씨에게 돌려주라는 압박성의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굴러 오는데 이를 쉽게 돌려줄 리 없다. 이 저작권은 현행 지식재산권 법상 조용필 씨가 고인이 된 후 70년까지 유효하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조용필 씨나 그의 매니저 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발생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작권에 대한 것을 몇 줄의 문장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분류)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으로 분류)으로 구성돼 있다. 노래이야기가 나왔으니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가요 반주기에 반주 음악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반주기 제조회사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즉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복제권’이다. 그리고 이 반주기를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 반주기로 노래방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에 해당하므로 다시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공연권’이다. 우리가 행사 때마다 부르는 애국가도 당연히 저작권이 존재한다. 몇 해 전으로 기억한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님의 유가족이 저작권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발끈하여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다는 둥,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둥 해프닝이 있었다. 이후 2005년 3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저작권을 우리나라에 기증함으로써 해프닝은 사라졌지만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오히려 멀리 이국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던 국가를 작사한 애국자의 유족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우리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야할 일이었다. 저작권은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공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중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가장 쉽고 가장 오래 동안 권리가 유지되는 가장 막강한 지식재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미 FTA 시점에 미국이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바꾼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좋은 저작물이 생기면, 손자의 이름도 공저자에 포함시켜라. 이철태(화학공)교수·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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