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사각지대’ 대학, 직장어린이집 설치 난항
정부 정책 ‘사각지대’ 대학, 직장어린이집 설치 난항
  • 김아람 기자
  • 승인 2015.05.19 22:41
  • 호수 13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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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운영 비용 부담으로 설치 의무 미이행

우리 대학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2014년 12월 31일 기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해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매년 공표해 왔다.

직장어린이집의 실태조사(2015.1~2015.4)에 의하면 사업장 중 설치의무가 있는 대학은 총 136개로, 우리 대학을 비롯한 26개(19.1%) 대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학은 110개(80.9%)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학 죽전캠퍼스는 상시근로자수 1천109명, 상시여성근로자수 365명, 보육대상영유아수 139명으로 설치 대상이며, 천안캠퍼스는 상시근로자수 948명, 상시여성근로자수 287명, 보육대상영유아수 145명으로 역시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12년부터 설치 대상에 포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어린이보육지원센터(백학어린이집, 느티나무어린이집)’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또한 각각 ‘한양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당국은 △사업장비용부담 △어린이집 관리운영비의 어려움 △재정악화 △사학연금가입사업장으로 정부정책 지원 대상 아님 △지속적 인력감축 등의 사유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2016년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이행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교육팀 관계자는 본 규정법에 대해 “대학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지만, 대학은 사학연금 가입 기관이기에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매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운영비용보다 더 적다”며 설치의무 수행의 곤경을 토로했다.

더불어 추후에 수요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교원은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고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 거의 머무르지 않아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관계자는 “학교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많은 사업장이 의무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지원확대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미선(교직교육) 교수는 “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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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ingU_ara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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