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인권이야기 4. 탈북민 인권
우리가 몰랐던 인권이야기 4. 탈북민 인권
  • 단대신문
  • 승인 2016.10.11 11:39
  • 호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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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 출처: news.chosun.com

국내거주 탈북민 누적 숫자가 3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만으로도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이 틀림없습니다. TV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분들이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들이 다루는 화제가 모두 북한 내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탈북민들의 증언이 중요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관심이 한쪽으로만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북한에만 있다 보니 이들의 탈북 이후 삶과 인권은 쉽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필자가 기자로 일할 때 서울에 있는 한 탈북민 대안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가 중국에서 만났거나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대안학교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더 큰 문제는 ‘말’이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입니다. 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북자로 사는 것은 2등 시민으로 사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사는 많은 탈북민 중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차별적인 시선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온 이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난민 신청이 거절돼 법적 보호 없이 추방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 정부들이 탈북민들의 난민신청을 거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 법이 모든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사회적 보장과 주거비 등 경제적 보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이 거절된 경우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특히 자녀와 함께 온 탈북민 중에는 강제추방을 피해 도망가거나 비보호 난민으로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국내 탈북자지원법에 예외 규정(10년 이상 해외 거주한 탈북민들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이 있어 주거보조비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이보다 아이들이 자라나며 겪을 편견과 차별적인 대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달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지만, 과연 이 법안이 현재 국내 그리고 유럽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법안에 북한 주민을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는 국내 대북활동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관심일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북한 인권을 인권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오규욱 인권칼럼니스트 kyuwook.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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