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게임이용장애
  • 김지현(문예창작·2)
  • 승인 2019.06.05 16:25
  • 호수 1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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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분류에 따른 대책의 중요성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11차 개정에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포함시켰다. 12개월 이상 중독현상이 지속되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로 판단된다. 게임 중독이 질병코드에 추가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점차 확대됐다. 게임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과학적 증거가 없어 과잉 진단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도 자자했다. 게임 중독에 대한 의견은 점차 빗발치고 있는 추세이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부작용을 근거로 들었다. 게임을 일회성 오락으로 즐긴다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없지만, 중독 증세가 심할 경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과도한 게임 이용은 폭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로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판단 오류로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예방하고 더욱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질병코드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라 보았다.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게임 자체를 단순히 오락이라 평가하지 않고 사회악으로 간주한다고 여겼다. 특히 게임 업체는 제도 변화 이후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로 등록될 시 국내 게임시장은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 발표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프로게이머와 같이 게임과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엿한 직업종사자가 아닌 중독자가 돼버린 셈이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게임은 분명 옳지 않다. 지나친 게임은 정신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게임과 관련해 토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로 제도가 채택되었다. 각국은 이에 맞는 규칙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국내는 게임 업체를 비롯해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건전한 게임을 추구하며, 게임사업 종사자들의 손해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만족할 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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