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U News] 강사법 도입, 달라진 교육 환경
지난 8월 교육부에서는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른바 강사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그에 따른 변화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사 법이란 강사에게 정식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과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법입니다.
이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입 이후, 강사들은 물론 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어있는 일부 강사란과 강의계획서 때문에 수강할 강의의 기본 정보조차 모른 채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사의 수에 따라 줄어든 강의 수 때문에, 수강해야 할 강의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세린/공연영화학부(1)
Q. 이번 수강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는 수강계획서나 강의평을 보고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당연한 정보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Q. 강사 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강사 법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는데 이번 수강 신청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강사 법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측은 강사들의 4대 보험 가입과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재정 부담으로 강사 채용을 꺼린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강사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용 불안정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역설적인 강사법. 교육부와 학교는 이 사안을 검토하여 피해받는 사람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디보이스, 나인채입니다.
영상취재: 황지원 영상기자
리포터: 나인채 아나운서
황지원 기자 hwangd9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