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비대면 투표 실시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비대면 투표 실시
  • 이서연 기자·신해인 수습기자
  • 승인 2020.05.20 01:58
  • 호수 14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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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 및 학생자치기구장 재선거 온라인으로 진행돼

최근 천안캠퍼스 대의원 선거와 2020년 학생자치기구장 재선거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원격 강의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다.


지난달 21일 카카오톡 익명투표 기능을 통해 실시된 대의원 선거는 각 학과 학회장이 학년별로 만든 선거용 단체 채팅방에서 총대의원회 집행부 1명과 함께 진행됐다.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었거나 후보자 낙선 및 투표 결과가 동률인 학과의 경우 공석으로 남겨 지난달 29일, 재선거를 시행했다. 투표 시간은 실시간 투표 현황 확인 및 번복 가능한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 2시간으로 정해졌다. 천안캠퍼스 총대의원회 이재도(생활체육·4) 의장은 “이미 모든 학과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공식적인 공지를 하고 있기에 높은 효율성 및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투표 방식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강선호(공예·3) 씨는 “대면 투표에 비해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이 높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A 씨는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해 득표가 많은 쪽에 투표했다”고 밝혔고 박정훈(공공정책·2) 씨도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공약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이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후보 희망자의 명단을 받아 학생회비 납부 여부 확인 후 선거를 진행하는 기구로, 후보자의 이름만 보고 투표 한 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대의원은 2018년까진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정·구성해왔지만 ‘대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는 학생회칙에 따라 작년에 처음으로 대의원 선거가 시범 시행됐다. 다만 올해 이뤄진 대의원 선거는 작년과 달리 대의원 입후보자 자격 조건에 학생회비 납부가 추가됐다. 선거시행세칙과 학생회칙을 통일하기 위해 선거시행세칙에만 명시된 내용을 학생회칙에 추가한 것이다. 이는 매년 정식으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려는 조치이며 그 결과 선거시행세칙과 학생회칙은 통일성을 갖게 됐다.


추가로 지난 13일 진행된 천안캠퍼스 2020년 학생자치기구장 재선거 또한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이는 작년 11월 13일에 있었던 2020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 선거시행세칙 제13장 69조에 의거, 자격 미달인 입후보자가 발생해 다시 진행된 것이다. 유권자는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예술대학 재학생과 상임의장 선거가 진행되는 7개 단과대학 대의원이며 선거 결과 모든 입후보자가 당선됐다.

▲ 학생자치기구장 재선거 안내
▲ 학생자치기구장 재선거 안내

학생자치기구장 재선거는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링크를 통해 진행됐다. 외부 투표 사이트를 통해 이름과 학번 입력, 휴대전화 인증 및 전자서명의 과정을 거치는 3중 암호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유권자 이외의 투표 권한을 제한하고 중복투표와 위조를 방지했다. 대의원 선거에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 홍보기금 때문이다. 후보자들에게 선거 홍보기금을 받아 진행되는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와 달리, 대의원 선거는 후보자로부터 선거 기금을 받지 않으며 코로나19의 특수성을 이유로 선거 기금을 받아 외부 투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음악예술대학의 대면 강의 시행으로 음악예술대학 보궐선거 진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학기가 원격 강의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1학기 모든 선거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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