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관 ‘대학 후문 도로 개선 사업’ 이 이유
내년 1월 1일부터 죽전캠 정문-후문을 통과하는 방문 차량에 대해 체류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요금 1천 원을 부과한다.
현재 죽전캠은 정기권과 할인권을 제외한 학교 방문 일반차량에 동일 출입구 30분 이상 입·출차 시 기본요금 1천500원을 부과하고 있다.이후 10분씩 초과할 때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정문에서 후문을 통과하는 차량은 시간과 관계없이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죽전캠퍼스 총무인사팀 강동헌 차장은 요금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우리 대학 후문 쪽 도로 개선 사업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도로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되면 지금보다 학내 교통량이 늘어 교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용료를 부과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캠의 경우 죽전캠과 주차 요금 정책이 동일하지만, 아직 정문-후문 통과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 논의는 없는 상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죽전캠 정문-후문 1천 원 요금 부과는 사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기흥구청에서도 이런 반발을 수용해 학교 측에 정문-후문 통과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부과 철회에 대한 요구는 거절했지만, 부과 기한을 변경하는 데 합의해 시행 일시를 3개월 늦추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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