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장이 학회원 폭행했다”… 천안캠 모 학과 학회장 폭언·폭행 논란으로 물의
“학회장이 학회원 폭행했다”… 천안캠 모 학과 학회장 폭언·폭행 논란으로 물의
  • 취재팀
  • 승인 2023.07.03 14:15
  • 호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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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원 3명 탈퇴하고, 학회 해체되는 등 징계 조치했지만 비판 여론 거세

지난 6월 18일 천안캠 모 학과 학회장 A씨가 부임 기간 학회원에게 가한 폭언, 폭행으로 인해 학회원이 학회를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학회장은 학과 단체 메시지 방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자진해서 사퇴한 상태다.

 

A 전 학회장의 사과문에 따르면 그는 한 학기 동안 학회 행사 준비 과정이나 행사 진행 도중 학회원들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 더불어 지난 4월 28일 진행된 학과 MT에서 학회원 중 한 명에게 손찌검과 욕설을 했으며 이전에도 지속해 다수의 학회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사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회원 3명이 사퇴했으며, A 전 학회장은 학회원과 해당 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위의 논란에 대해 그는 “한 학과의 학회장으로써 옳지 못한 행동을 해 학회와 학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믿고 따라주신 학우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을 고려해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래 2학기까지 유지될 학회가 1학기까지의 활동을 마지막으로 해체될 것을 예고했다.

 

1주일간 두 번이나 게시된 A 전 학회장의 공식 사과문은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많은 학생이 그에 대한 처벌과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본지는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 전 학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

 

A 전 학회장의 폭언, 폭행 논란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와 본지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B씨는 A 전 학회장이 “작년 말 술에 취해 폭언했던 것을 시작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때 ‘너 XX 래 XX 새끼야’ 등의 폭언이 이어졌다”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해당 학과 MT에서는 B씨에게 “XX 새끼야, X 같은 새끼야” 등의 폭언을 뱉었고, B씨는 주변의 차를 내리치려는 A 전 학회장을 저지하다 폭행당했다. 또한 학회 물품이 사라지자 대뜸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종강 총회에서 멱살을 잡고 폭행 시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종강 총회 당시 B씨가 A 전 학회장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이후 그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미안하다. 미안한데 그래도 그때는 고학년 앞에서 소리를 지른 네가 잘못한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러스트 취재팀
▲일러스트 취재팀

한편, A 전 학회장은 해당 사과문 게시 6일 전인 지난 6월 13일 공지를 통해 개강 이후 학생들의 이용 후 방치된 음식물과 정리 정돈 미흡 등을 이유로 과방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학회에서 내려오는 공지는 학회원들의 상의 아래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공지는 학회 전체의 논의가 아닌, 학회원 C씨와 A 전 학회장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과방 사용 제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다음날인 6월 14일 A 전 학회장은 과방의 청결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언짢은 마음이 들어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과문을 게시하며 과방을 재개방하기도 했다.

 

A 전 학회장은 현재 경고 3회 누적으로 학회장직 박탈 및 장학금 몰수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천안캠 총대위원회는 “이 이상의 징계는 총대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며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징계와 관련한 소관은 학생팀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징계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천안캠 학생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은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기 전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학과 재학생 D씨는 “학교를 4년 다니며 학회장의 사퇴는 처음 본다”며 그 이유가 폭행인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답했다.

 

또한 학회장의 징계에 관해 “공금 횡령 등의 사건과 견주었을 때 징계의 수위가 더 약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단대신문 취재팀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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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ㅌ 2023-07-03 21:49:30
ㄷㅅㄱ ㅊㅅㅎ ㅎㅇㅌ!

김혁명 2023-07-03 19:53:07
너무 화가나네요

도희아 2023-07-03 19:52:35
멋있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