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 안 해
2학기부터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 안 해
  • 서다윤·신이수 기자
  • 승인 2023.09.05 15:13
  • 호수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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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 하향에 따른 결정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로 인정
당일 병원 진료만 신청 가능
▲ 일러스트 김민서 기자
▲ 일러스트 김민서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유고결석 사유에서 코로나19가 삭제된다. 지난 8월 21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로 인정돼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해야 한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유고결석 사유로 신설됐다. 2021년 2학기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검사자 ▲백신 접종자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자로 결석 인정 대상이 세분화됐으며, 2022년 1학기부터는 PCR 검사 항목을 추가한 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코로나19 유고결석 학칙 변경에 대해 학사팀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짐에 따라 단독으로 있던 코로나19 사유도 질병 및 사고 처리에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 진료의 당일만 인정된다. 출석 인정은 사유 발생 전이나 사유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 인정 사유의 효력을 잃는다. 또한 증빙서류 위·변조 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 2항 및 학생 상벌 규정 제4조에 의해 엄중 처벌된다. 

이번 코로나19 유고결석 변경 건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결석자 출석 인정 안내와 신청 방법은 우리 대학 포털 커뮤니티학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다윤·신이수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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