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칙, 학생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우리 대학 학칙, 학생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
  • 유영훈·이용현·황민승·신이수 기자
  • 승인 2023.09.05 14:55
  • 호수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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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정원 수강신청까지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

대학 홈피서 ‘학칙’ 검색가능
모니터링 통해 의견 반영

학생 학습권생활권 중요
의견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규칙은 특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대학 역시 여러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인 학칙이 존재한다. 본지는 교내 공동체의 규칙의 근간이 되는 가장 상위의 규칙인 학칙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봤다.

 

학칙은 학교 운영의 기본 규범
우리 대학이 정의한 학칙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대학의 조직 및 학과, 학부 설치, 학생정원 등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범을 말한다. 법령 및 학교법인 정관에 준거해 우리 대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칙, 규정, 시행세칙을 모두 포함해 제규정(이하 학칙)이라고 칭한다. 학칙은 학교의 이념에서부터 사소한 업무 규정까지 자세하게 구성돼 있다. 그 예시로는 수강신청 절차, 유고결석자 출석 인정, 도서관 연체자에 대한  제재 등 학교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렇다면 학칙은 어떤 법률적 성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 학칙은 사립학교법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그중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2호에 따르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며 학칙 개정과 제정의 기반이 된다. 또한 우리 대학만을 놓고 본다면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을 통해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 일러스트 김민서 기자
▲ 일러스트 김민서 기자

학칙을 통한 재학생의 권리는 어떤 절차를 걸쳐 보장될까. 김범준(법학) 교수는 “학칙은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교내 규정심의위원회 및 규정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 절차적·형식적 하자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법률과 정관을 근거로 하는 만큼 교내 구성원에 대한 학칙의 기속력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말하며, “학칙의 실효성 여부는 자의적 판단에서 벗어나 학칙에 근거해 민주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히 준수하려는 교내 구성원의 역할과 노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학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아직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학칙 자체에 내재해 있을 수 있는 법리적인 오류나 재학생의 권리에 대해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개정 수요에 있어서는 학교 측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의견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칙 제개정에 구성원 의견 필수
대학은 학칙의 오류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칙 제정 과정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제정 과정은 유관 부서 학칙 개정 안건 요청→규정실무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대학평의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학칙 개정안 총장 공고→학칙 개정 내용 대학 홈페이지 공고의 절차로 진행되며, 고등교육법 제19조 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그 예로 코로나19 관련 유고 결석 사유 폐지 역시 정책 기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서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


한편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이 이뤄진다. 이후 입안된 규정안은 전략기획팀의 심의를 거친 후에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된다.


규정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이민수 전략기획팀 과장은 이에 대해 규정실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에 대한 부분 또는 전반에 대한 검토, 논의 및 심의를 통해 자체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장은 대학평의원회는 총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대표는 3명이다. 그는 “학생대표를 통해 재학생들의 의견이 학칙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칙에 대한 학생 관심 부족은 문제
이렇게 학칙에 기재된 수강 신청과 성적 공지 관련 기준 등 재학생들의 생활과 가까운 정보가 많지만, 우리 대학 재학생들은 학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용우(러시아3) 씨는 “학칙은 당연히 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기에 구태여 찾아볼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하며 학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음을 드러냈다. 또한 종종 학칙을 찾아본다고 밝힌 김동휘(광고홍보2) 씨는 “성적장학금과 관련된 학칙이나 전과, 복수 전공처럼 대학을 다니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칙은 찾아보는 편이다”고 전했으나 그 외의 학칙에 대해서는 크게 찾아서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학칙은 홈페이지에서 ‘학칙’이라는 두 글자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대학 내 공지에서도 학칙에 따른다며 공지 관련 학칙을 제시한다. 하지만 재학생들의 학칙에 관한 관심은 더 유연한 학칙과 비례한 더 나은 학교생활이라는 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모든 규칙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예외이듯, 빈틈이나 부족한 부분 또한 언제든지 발생하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학생이기에 학칙을 통한 재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과장은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며 재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학칙 제·개정에 재학생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학교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칙은 변화해 왔다. 앞으로도 재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학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칙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유영훈·이용현·황민승·신이수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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