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신문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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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류
  • 승인 2004.10.18 00:20
  • 호수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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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1127호)를 읽고

다양한 각도의 대안 제시 필요

얼마 전 잠깐 서점에 들른 일이 있다. 사야할 책도 있고, 사고 싶은 책고 있고, 사고 싶을만한 책을 고르고 싶기도 해서 향한 발걸음이었다. 진열장에 배열되어 있는 책들과 전시되어 있는 책들의 탐스러움에 소비하고픈 욕구를 억누르느라 잠시 힘들었다. 제법 여러 권의 책에 지문을 남기고 왔다. 망설임의 흔적처럼 말이다.
그러나 웅장한 도서가 밀집해 있는 해당 서점에서 정작 필요한 책은 절판돼 구입할 수가 없었다. 혹시 재고라도 남아있을까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걱정에 앞서 허탈함을 느꼈다. 내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 앞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을 나와 같은 계획으로 진행시켰음직한 사람, 같은 수업을 수강하는 동기의 전화였다. 짐작대로 손에 넣지 못한 교재에 관한 걱정이다. 한발 더해 그는 동대문에 있는 헌책방까지 다녀왔지만 교재를 구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족히 40명은 수강하는 강의에서 단 한명도 교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짐작이 될 줄로 안다. 우리는 모두 제본할 것에 동의했고, 교수님의 책을 빌려 복사가게에 맡겼다.
최근에는 출판물의 복사 및 제본을 철저히 금지하는 걸로 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복사가게를 들렀다가 헛걸음만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해당 조치는 해당 서적이 절판이 되어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무작정 복사를 금지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단대신문 제1127호 주간기자석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짚었다.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자식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일부 학생의 잘못이면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절판된 책의 경우, 물론 그 책이 교재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박석류<언론홍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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