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가족관계등록제도
27) 가족관계등록제도
  • 김래영 교수
  • 승인 2008.04.01 17:22
  • 호수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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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억지

Q 금년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사람의 신분을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로서는 2007. 12. 31. 까지는 호적법에 의한 호적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 1. 1. 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제정 법률 제8434호)의 시행에 의하여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호적등·초본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로, 본적은 폐지되어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종래의 호적제도에서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인적 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나,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공개가 최소한에 그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항별로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그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통 기재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本),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개별 증명서에만 나타나는 개별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념상의 가(家) 단위로 작성되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가족구성원 1인마다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증명서는 증명목적에 따라 위와 같이 5종으로 나뉘어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신분사항을 확인하려면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하여서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지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본인이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경력, 형제자매관계의 확인, 복적 및 입양에 관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 혹은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이혼경력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배우자가 기록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혼인중인 배우자만 기재되고 이혼 또는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혼경력이 전부 기재됩니다.

2)형제자매관계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에 한하여 표시되므로 형제자매관계가 확인됩니다. 부동산등기, 연금 및 보험 등의 상속관계에 관한 증명이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호적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복적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과거와 같이 여성이 이혼 후에 친정 아버지의 호적으로 복적하는 경우나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기재되지 않고, 여성의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4)입양 : 입양의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서 양부모가 표시되므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일반 입양과는 달리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됩니다.

김래영 교수
김래영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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