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파생상품의 이해-선물거래
⑦ 파생상품의 이해-선물거래
  • 최성근 강사
  • 승인 2008.05.07 19:36
  • 호수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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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 약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

파생상품은 기존상품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 선물상품과 옵션상품이 있다. 기존상품으로 현물거래를 들 수가 있는데, 물건을 구입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현물거래와는 달리 선물거래는 거래쌍방이 어떤 상품을 미래 특정일(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사고팔기로 현재에 계약하는 거래이다. 즉, 미래에 그 상품이 시장에서 어떤 가격에 사고 팔리든 관계없이 두 거래자는 미리 정한 선물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만기일에 시장가격에 따라 한 쪽 거래자는 이익을 보고 다른 거래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거래자가 어떤 자산에 대해 3개월 후에 1만 원에 사고팔기로 선물거래를 한 경우에, 만기일에 시장가격이 1만1000원이 되었다면 매수자는 1만1000원에 사야할 것을 1만 원에 살 수 있으므로 1000원의 이익을 얻고, 반대로 매도자는 100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약정한 가격인 1만 원에 사고 팔 수 있다는 점, 즉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물거래에서는 만기일에 실제로 상품을 건네주는 거래뿐만 아니라 선물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만 주고받으며 청산되는 거래도 있다. 위의 예에서 만기일에 매수자가 1만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상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가격 1만 원과 시장가격 1만1000원의 차액인 1000원만 받고 거래가 청산되는 경우인데,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차액 1000원을 받은 매수자는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1만1000원(시장가격)을 지급하고 구입하게 되지만, 이미 1000원의 수입이 있으므로 1만 원에 구입하는 셈이다.

매도자도 다른 사람에게 1만1000원을 받고 팔게 되지만 이미 차액 1000원의 손실이 있으므로 1만원에 파는 셈이다. 이와 같은 청산방식은 선물거래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 만기일에 상품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만을 주고받게 되므로 투기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소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위험을 줄이고 있는데, 증거금제도와 일일정산제도가 그것이다. 증거금제도는 투자자금은 부족하지만 순전히 차액만을 목표로 선물거래를 하려는 투기자들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거래자들에게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담보로서 미리 내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일일정산제도는 만기일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정산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선물계약의 만기일은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등 4가지가 있으며, 선물상품의 종류로는 주식, 주가지수, 채권, 미 달러통화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과 돼지고기, 금과 같은 실물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상품이 있다. 주가지수는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선물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주고받으며 청산하게 된다. 최성근(경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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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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