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 파생상품의 이해-옵션거래
⑩ 파생상품의 이해-옵션거래
  • 최성근 강사
  • 승인 2008.05.27 09:22
  • 호수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가격 불리해져도 옵션으로 손실 최소화

옵션(Option)은 영어로 선택이라는 뜻인데, 옵션계약은 옵션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선물계약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두 거래자가 미래 특정일(만기일)에 어떤 자산을 1만 원(행사가격)에 사고팔기로 현재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만기일에 그 자산의 시장가격이 예상과는 달리 크게 하락하면 매입자의 손해가 클 것인데,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입자는 현재 매도자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만기일에 계약대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고 매도자에게 요구한다고 하자.

만일 매도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들 간에 체결된 계약은 매입자가 만기일에 가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대로 하고, 반대로 가격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내포된 계약이 된다. 이 선택권이 바로 옵션이다. 물론 매도자는 이 선택권을 매입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팔게 되는데, 이 선택권의 가격이 바로 옵션의 가격(옵션 프리미엄)이다. 반대로 매도자도 매입자에게 옵션가격을 지불하고 옵션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매도자는 옵션을 이용해 만기일에 시장가격이 1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대로 하고, 반대로 가격이 1만 원보다 높아지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옵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데, 콜(call)과 풋(put)이 그것이다. 먼저, 콜옵션은 앞의 예에서의 매입자처럼, 어떤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풋옵션은 반대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팔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옵션계약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옵션의 행사가격은 이미 주어져있고, 옵션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일매일 변동하게 되는데, 옵션매입자가 계약을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 그 수익은 계약일의 옵션매입가격과 청산일의 옵션매도가격과의 차액이 된다.

옵션매입자가 만기일까지 옵션계약을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시의 행사가격과 만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받게 되는데, 만일 만기일의 시장가격이 불리하게 움직인 경우에는 옵션계약을 취소하면 되고, 이 때는 옵션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만 손실로 남게 된다.

물론 그 금액은 옵션매도자에게는 수익이 된다. 우리나라의 옵션상품 종류는 선물상품 종류와 거의 같으나, 옵션거래의 결제 월은 당월을 포함한 연속 3개월물과, 3, 6, 9, 12월 주기 중 연속 3개월에 포함되지 않은 3개를 포함하여 총 6개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가 5월초라면 결제월은 5, 6, 7월(즉 당월인 5월포함 연속 3개월)과 9, 12월 그리고 내년 3월이 된다. 그런데 3, 6, 9, 12월뿐만 아니라 매달마다 연속 3개월이 있어야 하므로, 결국 옵션결제월은 매달 있는 셈이다.

최성근 강사
최성근 강사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